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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의2
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"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.
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나.
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(이하 "전문학원"이라 한다)2.
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.
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